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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의료원



부산의료원 지적 사항에 따른 조치 사항 상세보기
시행 기간 2023-11-01 ~ 2023-12-29
등록일자 2024-04-26
지적 사항 [2023년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] 외부심사위원구성 비율 미준수,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처리 기준 부적정 외 총7건
지적사항 첨부파일 1.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.pdf
시정조치 계획 [본처분]
1. 외부심사위원 구성 비율 미준수
- 직원채용 면접전형에서 외부심사위원 비율(1/2이상)이 충족 되도록 채용 절차 이행
2.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처리 기준 부적정
- 채용 공고문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대상자를 구분하여 가점 기준 명시
- 채용 공고문에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있을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우선으로 명시

[현지조치]
1. 특별채용 등 규정 미정비
- '인사규정' 제15조 제4항의 특별채용 관련 규정 개정
2.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자체 규정 반영 소홀
- '인사규정'제18조의 2(채용비리 피해자 구제)관련 규정 신설('23.10.27개정)
3. 채용계획 사전 협의 소홀
- 부산시와 사전협의 준수
4. 경력경쟁시험 사전 공개 소홀
- 경력경쟁 대상이 있을 경우 의료원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
5. 응시자격 내부규정 개정 소홀
- 임용자격 요건 관련 인사규정 [발표2]개정 ('23.10.27 개정)
시정조치 계획 첨부파일 1.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.pdf
시정조치 결과 [본처분]
1. 외부심사위원 구성 비율 미준수
- 직원채용 면접전형에서 외부심사위원 비율(1/2이상) 이 충족 되도록 채용 절차 이행
2.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처리 기준 부적정
- 채용 공고문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 대상자를 구분하여 가점 기준 명시
- 채용 공고문에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있을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우선으로 명시

[현지조치]
1. 특별채용 등 규정 미정비
- '인사규정' 제15조 제4항의 특별채용 관련 규정 개정
2. 채용비위 피해자 구제 가이드라인 자체 규정 반영 소홀
- '인사규정'제18조의 2(채용비리 피해자 구제)관련 규정 신설('23.10.27개정)
3. 채용계획 사전 협의 소홀
- 부산시와 사전협의 준수
4. 경력경쟁시험 사전 공개 소홀
- 경력경쟁 대상이 있을 경우 의료원 홈페이지에 사전 게시
5. 응시자격 내부규정 개정 소홀
- 임용자격 요건 관련 인사규정 [발표2]개정 ('23.10.27 개정)
시정조치 결과 첨부파일 1. 처분요구사항 처리결과.pdf